
견지맘
@Sarah_Kim73889
트위터검색창에 “견지맘”으로 검색하면 뜹니다. 아이디 확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견지맘입니다.
아이가 전동휠체어사고를 당한지 이제 막 4개월 되어가네요.
아이가 당한 사고에 관련해서 얼마전에 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 결정 나왔습니다. 아직 결정문을 받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벌금이 얼마 결정되었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사건이 공판이 열릴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계속 힘쓰고 있습니다.
불구속기소에 약식명령에 검사의 구형이 고작 100만원…
한마디로 억울합니다.
사고가 난지 4개월 되어가는데 아이는 아직도 밤에 잠자다가 놀라서 깨나고 사고와 관련있는것을 보면 무섭다고 울고 있고 저는 현재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에 상담에 여러가지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찾아오는 불안, 짜증, 분노, 예민함, 수면장애 등의 트러블을 거의 매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구형이 벌금 100만원…
뭐라고 해야 할가요 ?
누군가가 제가 공판을 열기 위해서 힘쓰는것을 보고 그러드라고요.
“그런 쓸데없는 일에 신경쓰지 말고 빨리 약식명령 결정나온거 받아가지고 민사소송 들어가세요.”
그 사람에게 아무런 대꾸도 안하고 그냥 그 사람에게 차가운 눈빛만 던지고 나왔습니다.
허구픈 웃음이 나오네요.
돈이 문제였으면 그냥 합의하고 말았지 애초에 112신고도 하지 않았을겁니다.
슬픕니다.
언제부터 사고의 피해자에게 돈이 장땡이라는 마인드가 생겼나요 ?
저는 피해자로서 가해자가 돈 몇푼 날리는것만으로 일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돈 몇푼 날리는것으로 저질렀던 사고가 마무리된다면 바로 그 순간에 그 날린 돈 몇푼이 범죄의 요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요금이 무엇입니까 ? 어떤 서비스나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사고를 위해서 이미 대응되는 “요금”을 지불했으니 이제 또다시 홀가분한 몸이 되는것이죠. 아무런 느낌도 부담도 없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도 없겠죠.
사람은 요금을 지불한 어떤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기 힘듭니다.
때문에 저는 가해자아들이 저에게 돈얘기를 꺼내는 순간에 뚝 잘라서 거절했습니다.
“지금은 일원 한푼도 싫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공판을 열기 위해서 힘껏 뛰고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더우기는 사고때문에 정신적으로 몸적으로 많이 시달리는 저 자신을 위해서.
저는 꼭 가해자를 형사재판의 피고인석에 앉혀서 재판장님의 신문을 받고 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선고를 가해자가 직접 듣게 하고 싶습니다.
니가 죄인이라고 한획 그을수 있게.
공판이 열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이상 <벌금이 범죄의 요금이 되게 하지마라>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
혹시 다른 내용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문장시작에 남겨놓은 저의 트위터에 메세지를 남기거나 티스토리블로그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의 능력이 닿는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문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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