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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소감

엄마로서 불안하다

by 견지맘 2025. 6. 10.

견지맘  
@Sarah_Kim73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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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한 아이의 엄마다.

때문에 나는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

구청에 전화를 해서 목줄착용하지 않은 개주인을 단속부탁드렸더니 직원이 현장에 갔을 때는 아무 상황도 없었기때문에 할수 있는것이 없단다.

그리고 또 그런다. 개를 보면 위험하니까 일단 현장 떠나라고 그런다.

하지만 민원이 왜 들어가냐 ? 미래에 또 같은 상황을 만나면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것인데 공무원답변은 정말 볼만하다.

“강아지한테 물리지 않으면 저희는 어떻게 할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2미터 목줄을 착용하였기에 뭐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게 견주가 잘못한것이지 왜 저희를 찾으세요 ?”
“왜 할수 있는것이 없는데요? 견주에게 목줄 착용해라고 말하세요.”
“개똥이 있으면 선생님이 스스로 치우시면 되잖아요?”

내 문장에 이렇게 더러운걸 담는 이 순간도 구역질이 난다.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츨동을 했다지만 답변은 딱 한마디.

“위험하면 일단 현장을 떠나세요.”

나는 언제 한번 등산길에서 세갈래 길이 마주치는 교차점에서 매 한갈래 길마다 목줄 안한 개가 한마리씩 있고 아이는 내품에서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하고 나는 아이를 안고 오도가도 할수 없는 상황에 마주친적도 있었다. 그 자리에서 개주인 세사람과 목이 터져라 소리지르고 다투어서야 겨우 마지못해서 그 작자들이 개를 가져갔다.

이 상황을 민원으로 반영해도 아무런 믿을만한 조치도 안나온다.

나는 엄마다.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

공무원을 믿지 못하고 경찰을 믿지 못하면 내가 스스로 아이를 보호할수밖에 없다.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수시로 나의 팔이나 다리를 뜯어서 개입에 쑤셔박아 내 아이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있다.

물론 누군가는 그럴것이다. 개를 퇴치하는 도구가 있지 않냐고.

형법에 재물손괴죄가 있다. 개가 다치면 개주인은 상대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할수 있다.

하지만 사람이 개에게 물리면 개주인이 자기집 개가 아니라고 한마디만 하면 무사할수 있다.

개를 보호하는 형법조항이 있는데 사람을 개로부터 보호하는 형법조항은 너무나 허름해보인다.

언젠가 공원잔디광장에서 아이가 너무 놀고 싶어하는데 목줄착용하지 않은 개 여러마리가 잔디에서 뛰어다니는걸 보았다. 구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구청직원이 개를 편들어주는 답변을 하는데.

“오후시간대에 견주들도 강아지를 좀 자유롭게 놀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건데요.”

답답하다. 화가 치밀어오른다. 니가 공무원이고 세금을 월급으로 받고 있으면 적어서 법을 위반한자를 위해서 변명을 하지는 말이야 할것이고 또 상식적으로 사람이 개보다 우선이어야 하지 않는거냐 ? 너는 상식도 없는거냐 ?

그래서 내가 화가 치밀어서 한마디 쏘아붙였다.

“이것보세요! 아이들도 그 시간에 놀러 나와요!! 사람이 먼저가 돼야지 개가 사람에 비해 우선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라는거에요 뭐에요 ?”

그제서야 입을 다무는 공무원.

이렇게 개가 사람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공무원은 어떻게 뽑힌걸가 ? 아니면 구청공무원이 모두 이런 공무원만 뽑힌걸가 ?

개가 사고를 치면 개주인을 확인하기 위한 등록제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진짜로 등록제도가 잘 운행되고 있다면 유기견이 그렇게 많을리가 없다.

엄마로서 너무 불안하다. 이런 불안을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다.

개가 사람을 물지 않는다는 그 말을 믿느니 차라리 해는 서쪽에서 뜬다는 말이 더 진실성이 높아보인다.

개가 사람이상으로 보호받는 이 세상에 아이를 더 낳아서 불안하게 하고싶지않다.

때로는 뭔가 많은것이 너무 심하게 잘못된 세상에 아이가 오지 못하게 막아내는것도 엄마로서의 큰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

혹시 다른 내용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문장시작에 남겨놓은 저의 트위터에 메세지를 남기거나 티스토리블로그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의 능력이 닿는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문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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